부가세 계산법 쉬운데? 부가가치세 계산기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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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i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7 19:31본문
부가세 부가가치세 계산법 계산법 쉬운데? 부가가치세 계산기 이용 방법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세금이 부가가치세이죠.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이론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한 마지막 사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가 국세청에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사업자에게 물건가의 10% 를 부가세로 더 지불하고,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잘 맡아뒀다가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년 2번씩 모아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초보자에게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라서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부가세 계산법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초보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죠.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재화를 팔면서 받은 금액중 부가세 10%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내가 물건을 판매한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즉, 나도 사업자고 내 물건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계산법 사갔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입세액과 관련있습니다.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물품이나 재료를 구매하면서 부담한 10% 의 부가세를 말합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나 도구 등을 샀을 때 여기에 지불한 물건값의 10% 부가세가 바로 매입세액입니다.라면 분식집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라면 한그릇을 손님에게 팔면 6,000원을 받습니다. 판매한 상품의 가격은 5,454원이고 부가세는 이의 10% 인 545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쳐 6,000원이 되는거죠. 여기서 매출세액은 545원이 됩니다.라면집 사장님은 라면 공급업자에게 라면을 사올 부가가치세 계산법 겁니다. 라면의 가격이 990원 (900원 + 90원) 이라고 하죠. 계란과 파, 물, 가스를 사오는데 들어간 비용이 550원 (500원 + 50원) 이라고 합시다. 그럼 라면을 한그릇 만들기 위해서 사온 재료들의 부가세는 140원이 되고,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죠.그럼 내가 내야할 부가세는 545원 - 140원 = 405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정수기 사용료, 단무지 김치 비용, 4대보험료 등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구매를 등록한 신용카드로 했다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어 매입세액으로 잡히게 되죠.부가가치세 계산기꽤 복잡하죠? 그래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합니다.딱히 추천하는 계산기 사이트는 없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가 나오니 편한걸 쓰면 됩니다. 아래처럼 부가세가 더해진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부가세는 모르고 공급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 둘로 나뉘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이건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전체 합계판매가가 6,000원이라면 11로 나누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서 부가가치세 계산법 545원이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5,454원만 알고 있다면 10% 를 곱하면 부가가치세 545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건 내가 얼마의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이죠? 근데, 그건 나의 매입자료와 매출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의 계산기에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라고 불리는 각종 사이트들이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요. 이 때는 부가세율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법 다르지만 1.5% ~ 4% 가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물품이나 재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죠.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세 변경됩니다.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를 부가세로 납부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을 많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써야 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25일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법인사업자의 경우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25일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25일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25일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야기까지 부가세 계산방법과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가세!이니만큼 부가가치세 계산법 읽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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