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url 설정 보라, 독도인, bitly 도메인 단축링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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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12:13본문
홈페이지 단축도메인 호스팅 하는 업체 중 하나인, 닷홈(dothome)을 이용하면서 닷홈 도메인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닷홈(dothome) 도메인 연장 시 주의사항 요약만료 후 20일 이내에만 연장 가능 – 다른 곳은 30일이 일반적이지만 닷홈은 20일로 단축도메인 단축 (주의!)20일이 지나면 복구 절차로 전환 – 복구비 319,000원 부과복구비는 연장비의 20배 이상 – 1년 연장비가 1~1.5만 원인데 20일 경과 시 수십만 원닷홈은 도메인 등록기관이 아닌 리셀러 – 닷홈 내부 정책이 우선 단축도메인 적용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도메인 연장은 마치 집 월세 계약 갱신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한 달(30일) 정도 여유가 있어 늦게 가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죠. 그런데 닷홈은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20일로 줄여 놓고, 그 단축도메인 이후엔 “재계약이 아니라 재분양” 수준의 비싼 절차(복구)를 밟아야 합니다.위 이용약관은 닷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도메인 이용약관' 중 일부입니다.'제6조 기간연장'의 4조를 보면,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사용종료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단축도메인 사용종료일 다음 날 사용 정지되며 사용 정지된 후 30일째 되는 날 삭제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국제 도메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닷홈(dothome)은 '자체 규정'을 들어 20일만 지나도 도메인을 정지시키고 복원비 319,000원을 청구합니다. 닷홈 단축도메인 도메인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닷홈의 구조적 문제닷홈은 도메인 등록기관이 아닌 리셀러입니다. 실제 등록기관(Dotname Korea)과 고객 사이에서 재판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규정보다 닷홈의 내부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단축도메인 다른 등록기관에서는 30일 유예가 보장돼도, 닷홈에서는 20일 규정에 걸려 복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도메인을 지키는 방법만료일 최소 한 달 전 확인닷홈에서 쓰고 있다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연장이전 시 DNS 레코드 미리 단축도메인 복제해 다운타임 방지정리하면 :도메인은 브랜드와 서비스의 ‘주소’입니다. 주소를 잃으면 손님이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닷홈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20일 규정’이라는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전문 등록기관으로 이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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